Ⅰ. 사실혼 관계와 법적 효과
1. 사실혼 개념 및 요건
□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류상 부부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함
-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①주관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대구지법 2009. 12. 2. 2009르637 등)
2.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과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간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상호부양·협조·정조의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또한,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관계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 역시도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재산 상속, 자녀 출생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혼에 비해 다소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되는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부부를 전제로하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법적 효력과 어떻게 조응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Ⅱ. 사실혼 관계와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
1. 부부관계가 전제된 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상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률 조항은 제3장(모성보호)과 제3장의 2(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기재된 규정들이며, 대부분 임신·출산 ·육아·가족 돌봄에 관한 조항임
□ 해당 법에서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①배우자 출산휴가와 ②가족돌봄 휴직·휴가임
- 따라서 이 법에서 바라보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면 위 부부관계가 전제된 조항의 법적 보호는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2.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고용노동부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회사는 당해 근로자 부부의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았음(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 8. 22.)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 8. 22.]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고용노동부는 앞서 살펴본 배우자 출산휴가와는 달리 '가족'에 포함되는 배우자는 법률혼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보살피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함
-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회시집 등 여러 자료상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소에서 밝힌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4, 2021. 1. 6.)을 찾을 순 없었음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1.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례
(1) 질의
사실혼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싶습니다
사내 필수제출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 사실혼관계가 확인이안되는상황입니다.사실혼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답변
우리 부는 사실혼 관계의 가족돌봄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나,(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법 제도상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률혼의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회시한 바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여성고용정책과-34, 2021.1.6.).
URL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5101043518450376
2.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례
(1) 질의
혼인신고 예정이고 배우자는 자녀 1명이 있고 현재 임신 중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니 구청에서는 배우자의 자녀는 대상이 안된다고 함
증빙자료 X 사실혼으로 함께 육아 함
불가능한가요?
(2) 답변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법 제도상의 가족을 의미, 사실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신청 시 부여의무 없음(여성고용정책과-34, 2021.1.6.)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1171727466271000
Ⅲ.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휴직에서의 배우자의 범위를 달리 보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률요건의 완성이 가족돌봄휴가·휴직의 그것보다 까다롭고,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법률 용어는 전체 법 체계 내 통일성이 중요하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기본적인 부부의 의무로서 "부양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족돌봄휴가·휴직에서의 배우자 개념 역시 사실혼 관계의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12. 12. 27. 2011다96932]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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