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함
-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인원 수 제한을 받지 않음
□ 판례는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자'와 유사한 것으로 봄(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
- 따라서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것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한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음(노사관계법제과-590, 2010. 8. 27.)
[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기본적 노사관계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마다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기타 노사합의의 내용 및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Ⅱ. 무급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와 관련 이슈
1. 논의 Point
□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자와 유사하나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전임자와 휴직자는 다르게 처우할 수 있음
- 특히,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자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출근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실무상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대법원 1995. 4. 11. 94다58087)
[대법원 1993. 8. 24. 92다34926]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원고가 노동조합 업무와는 관계없이 사전 구속영장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면서 53일 동안 피고 회사에 대한 사전 통보나 피고 회사로 부터 승인이나 허가를 받음이 없이 결근한 것은 상벌규정 제13조 제5호 소정의 "종업원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당한다,
□ 아래에서 전임자의 법적 지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실무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보겠음
2. 법정의무교육 실시 필요성
□ 회사는 법률에 의거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 시 발생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하여 교육( ①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장애인 차별 금지 교육, ③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장애인 차별 금지 교육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에 국한하지 않고 대표이사까지 그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노조 전임자가 이러한 교육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여성고용정책과-4718, 2017. 12. 8.)
□ (사견) 그러나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출근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일반 근로자들과의 접점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접점으로 말미암아 법률에서 보호·예방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도 관련 교육을 당연히 이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최근 부산문화회관 노조지회장이 20대 인턴을 술자리에서 폭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신을 찔러보라고 협박"한 사례에 비추어, 노동조합 간부라도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반드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음
3.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 무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문제될 여지가 없음
- 그러나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도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하여야 함
- 그러나 ①사업주 부담분은 애시당초 임금이 아니고, ②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회사가 이러한 사업주 부담분을 노동조합을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부당한 경비원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567, 2010. 8. 25.]
1.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적인 금품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그러나,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없을 경우 노조전임자에게 별도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2. 아울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므로 사회보험료 또한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가 아니며,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및 사회보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4.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
□ 노조 전임자가 파트 타임 전임자인지 혹은 풀 타임 전임자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도 달라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바라며 이하에서는 풀 타임 전임자를 염두해두고 기술하겠음
□ (사견) 결론부터 말하면 단체협약에 출근 의무가 부여된 노조 전임자는 연차휴가와 그에 따른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노조 전임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함
- 출퇴근 시간의 적용을 받는 전임자는 출근 의무가 부여된 자임에도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연차휴가 등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휴식 등 노동권을 수호하려는 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함
(1) 출근 의무 無 : 근기 68207-2837, 1998. 10. 23.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ㆍ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 有 : 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
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연ㆍ월차 휴가수당 등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그러한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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