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 운영비 원조
□ 고용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 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기획 근로감독 진행 중
- 지난 해(‘23.9.18~’23.11.30) 이정식 장관 시절에 행하였던 기획감독을 올해 김문수 장관이 이어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산업현장의 위법한 노사관행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됨
□ 통상 사람들은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노조 운영비 원조나 노조 간부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할 것이나,
- 지속적·상시적인 운영비 또는 급여 지원은 노동조합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도록 만들 우려가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 따라서 회사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전임자(근로를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당해 조합원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공식적인 조합 활동을 인정받았다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노조법 제24조 제1항)
※ 노조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Ⅱ. 실무상 이슈 : 노조활동 유급처리
□ 근로계약상 노무제공 의무와 전혀 관계없는 노동조합 활동(총회, 대의원회, 교육, 체육대회 등)은 당연히 업무 시간 외에 행해져야 함(대법원 1990. 5. 15. 90도357 등)
- 조합원이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섣불리 유급처리를 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 또는 급여 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물론,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회의에 참석한 시간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시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문제되지 않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실무상 대다수의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총회, 체육대회, 단체교섭 시간 등 조합활동을 근무시간 도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무상 혼란이 있을 수 있음
Ⅲ. 노조활동 유급처리 가능 범위 확인
1. 부분 전임자*로 보이지 않는 경우
□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 조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는 금지되지 않음
- 따라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인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여야 함
※ '부분 전임자'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 중 일부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임하는 자를 말함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 9. 8.]
1.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의 합리적 수준이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귀 단체협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횟수, 시간을 정해놓고 노조활동을 허용하며 그 시간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부당 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임
[노사관계법제과-240, 2010. 7. 29.]
1.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장 실정에 따라서는 비조합원으로 회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할 것이며,
3. 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나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부분 전임자로 보이는 경우
□ 만약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고정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부분 전임의 형태를 띄게 되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행위(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 7. 27.]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유급 노조활동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간부나 일반 조합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법률에 의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 활동이므로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대의원회 등)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조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부분)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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