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조합38

[노무-23002] 비종사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고찰 Ⅰ.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 중노위 재처분 ◎ 회사, 회사 승인 없이 비종사 조합원을 사업장에 출입시킨 근로자 징계 처분 ◎ 중노위, 2020년 5월 근로자 측 구제 신청 기각하였으나 중노위 판단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중노위 재처분 ◎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하다고 판단 ※ 관련 기사 URL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5243 Ⅱ. 비종사 조합원 개념 등장 ◎ 21년 1월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 해고자·상.. 2023. 1. 9.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 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함. 다만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준수를 위한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민법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함. Ⅱ. 민법과 기간계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7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5일),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14일) 등 여러 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이때 언제 공고를 실시하고 종료.. 2022. 10.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