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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44

[노무-23025]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 및 휴가 부여 Ⅰ. 노조전임자 VS 근로시간 면제자 구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1항 노조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요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필요 업무범위 제한없음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업무로 한정 급여지급 노동조합에서 지급 면제한도 내에서 회사가 지급 인원 수 제한없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결정 □ 노조전임자와 다르게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가 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 인원 수, 급여지급 수준 등 제약이 있음 -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행위가 제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를 차단하기 위함 □ 전임자와 면제자가 모두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나, 휴직 중인 자와 같이 사업장에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게 휴일.. 2023. 8. 26.
[노무-23023] 도급·파견의 새로운 구분 기준 제안 Ⅰ. 도급 및 파견계약의 법적 근거 1. 도급계약 □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만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67조) □ 현행법은 민법 제667조의 목적이 되는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 또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서 기인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민법 제669조)하여, 도급인도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지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음. - 물론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는 수급인의 작업방식·순서·시간 등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여야 함. [도급인으로서의 지시와 사용자로서의 지시] 가. 도.. 2023. 7. 29.
[행정해석] 회사의 청산 및 정리절차 시 단체교섭권 Ⅰ. 청산절차 시 단체교섭권 행사주체 1. 주요 법률 : 상법 상법 제251조(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상법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 2023. 7. 24.
[행정해석] 동성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적용 여부 Ⅰ.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Ⅱ. 실무 판례 평석 : 대법원 2019. 3. 14. 2015두46321에 대한 변호사 의견 [이광선 변호사, "균등한 처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지평] 대상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남녀 ..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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