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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38

[판례]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와 판례 법리 분석 : 현대차 사례 중심으로 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 역사 □ 생산라인 16.9% 사내하청 사용 합의_2000 □ 비정규직노조 결성_2003 □ 노동부, 127개 업체 1만여명 불법파견 판정_2004 □ 서울중앙지법, 아산공장 노동자 4명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승소_2007 □ 울산·아산·전주에서 1000여명 비정규직 우선 해고_2009 □ 대법원, 현대차 첫 불법파견 판결(파기환송→정규직 전환 미이행)_2010 □ 대법원, 불법파견 최종 확정 판결(최병승)_2012 □ 울산비정규직지회 최병승·천의봉 철탑농성_2012 □ 1·2차 비정규직 희방버스 폭력시위_2013 □ 아산전주 사내하청 노동자 4000명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_2014 □ 서울중앙지법, 2차 하청업체 불법파견 최초 인정_2014 □ 서울중앙지법, 하청업체 관리자 불.. 2023. 9. 23.
[노무-23028]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사례 분석 Ⅰ.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이는 복수노조가 독자적인 교섭권을 각자 행사할 경우 노노 혹은 노사 간의 반목·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대법원 2017. 10. 31. 2016두36956) □ 다만, ①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②고용형태, ③교섭 관행 등 사정과, ④교섭창구를 단일화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운영 가능(대법원 2018. 9. 13. 2015두39361) □ 해당 제도는 기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 2023. 9. 21.
[판례] 공정대표의무의와 보충협약 체결 가능 범위 Ⅰ. 기존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해석 : 대법원 2018. 8. 30. 2017다21864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2023. 9. 18.
[노무-23027] 23년 노란봉투법과 관련 쟁점 Ⅰ.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제21대 국회 계류 중),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을 골자로 함 -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동법 제3조는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노동계 주장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파업 중인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크게 위축시킴”, “애초에 노동권은 재산권의 침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기본권임” □ 경영계 주장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불법 쟁의행위가 양산될 것”, “노동쟁의 확대로 무분별한 쟁의행위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음” Ⅱ. 기업에 미치는 영향1.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초기업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노조법상 관계가 규율됨[대법원 2004. 2. 27...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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