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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38

[판례·행정해석] 노조 가입 제외자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처리 Ⅰ. 2009년 이전 판단 사례1. 근기 68207-4087, 2001. 11. 27.귀 질의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과장급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장급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면 동 노동조합이 과장급이상 근로자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사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로 의제할 수 있는 대표권을 노동조합이 가진다고 보기 때문인 바, 노동조합이 이러한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 2023. 10. 25.
[행정해석] 해고예고 기간 계산 방법 Ⅰ. 문제의 소재 : 해고예고와 관련된 계산 방법□ 회사는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을 당해 근로자에게 예고해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다만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심각한 비위행위 등 사유 발생 시 미적용 □ 그러나 ▲해고예고 미적용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계산방법과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기간'의 계산방법을 실무상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겠음 Ⅱ.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계산□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달력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하여야 함(민법 제160조) - 주의! 근무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님! - 2월 3일(근무시작) --- 3개월 ---> 5월 2일(근무종료).. 2023. 10. 12.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Ⅰ. 원칙 : 개인사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 5. 2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 2023. 10. 3.
[노무-23029] 재직자 조건부 임금과 새로운 해석 법리 제시 Ⅰ. 재직자 조건부 임금항목이란? □ "재직자 조건부 임금항목"이란 특정일에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재직자 조건부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후 대다수 기업에서 재직자 조건을 특정 임금항목에 붙임으로써 통상임금을 배제하는 임금체계 설계 [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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