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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5

[노무-24014] 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 쟁의행위(파업) Ⅰ. 조정전치주의 1. 개념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勞動爭議)"라 함 □ 이러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Strike)에 돌입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임(조정전치주의) - 즉, 무분별한 쟁의행위의 난립을 방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하기 위해 쟁의행위 전 공적기관으로부터 분쟁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조정은 크게 '조정'과 '중재'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조정만 다루도록 하겠음 2. 조정절차와 기간 □ 조정절차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 2024. 4. 7.
[노무-24002] 단수노조(유일노조) 교섭창구단일화 Ⅰ. 복수노조 사업장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2011헌마338)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의 단체교섭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므로, - 사업(장)에 단수노조(유일노조)만 있는 경우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방 □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단수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복수노조의 등장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 6. 15.) □ 이처럼.. 2024. 1. 5.
[판례]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와 특별의결 정족수 필요 여부 Ⅰ. 관련 법률과 문제의 소지 □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의결 정족수)이 요구됨 -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련 요건 미달 시 법적 효력 미발생 □ 한편, 총회의 의결사항 중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일반의결 정족수)하는 사항임 □ 관련법상 노동조합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다면 그 연합단체에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한다면 사실상 규약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는 일반의결 사항이나, 사실상 규약 변경을 수반하므로 특별의결 사항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2023. 11. 26.
[노무-23042]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소고 Ⅰ. 관련 법률과 쟁점 □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긴급피난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 □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약칭)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있음을 명시 □ 다만,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한 방편으로서 작업중지권을 남용하거나,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작업중지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쟁점 발생 □ 따라서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에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Ⅱ. 작업중지권 정당성 판단의 법철학적 근거 1. 긴급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급박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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