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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5

[판례 및 행정해석] 연합단체 가입·탈퇴 시 의결정족수 Ⅰ.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일반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 결의)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2023. 5. 23.
[노무-23009]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지회의 독립 및 탈퇴 가능 여부와 개별 사례 Ⅰ. 노조 집단탈퇴와 지부·지회 조직형태변경의 유효성 문제 대두 ◎ 23년 2월 8일 노동부는 '상급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급노조 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 발생. ◎ 조직형태 변경이란?노동조합이 그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종류만 변경하는 것을 말함.가령, A기업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A기업 지부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조직형태 변경의 종류는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간의 상호 변경, ⓑ단위노조와 다른 노조의 하부조직 간의 변경 등이 있음. ◎ 왜 문제인가?노동조합은 단위노조와 하부조직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하부조직은 단위노조 내부에 소속된 조직임.비유하자면 단위노조는 사람이고 하부조직은 사람이 생존.. 2023. 2. 16.
[행정해석] 규약변경의 효력발생 시점 Ⅰ. 원칙 : 규약변경 시점부터 효력 발생 [질의] ❑ 노동조합 현 위원장 임기 내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임기를 단임에서 연임으로 변경한 경우, 현 위원장도 개정된 규약에 따라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변경된 규약은 규약에서 정한 효력발생 시점부터 전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효력발생 시점을 일반적인 시점과 달리 정하거나 특정 조합원에 한해 변경된 규약을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따로 효력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변경된 규약에 위와 같은 효력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연임조항이 배제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 가능으로 변경된 규약은 현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노무사 주석 : 변경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규약변경 ..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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