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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7

[노무-24002] 단수노조(유일노조) 교섭창구단일화 Ⅰ. 복수노조 사업장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2011헌마338)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의 단체교섭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므로, - 사업(장)에 단수노조(유일노조)만 있는 경우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방 □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단수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복수노조의 등장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 6. 15.) □ 이처럼.. 2024. 1. 5.
[노무-23028]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사례 분석 Ⅰ.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이는 복수노조가 독자적인 교섭권을 각자 행사할 경우 노노 혹은 노사 간의 반목·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대법원 2017. 10. 31. 2016두36956) □ 다만, ①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②고용형태, ③교섭 관행 등 사정과, ④교섭창구를 단일화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운영 가능(대법원 2018. 9. 13. 2015두39361) □ 해당 제도는 기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 2023. 9. 21.
[행정해석] 회사의 청산 및 정리절차 시 단체교섭권 Ⅰ. 청산절차 시 단체교섭권 행사주체 1. 주요 법률 : 상법 상법 제251조(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상법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 2023. 7. 24.
[노무-23020] "잠정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및 인준투표 가능성 검토 Ⅰ. 단체협약 성립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이란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합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협정서를 말함.(노동조합과-3315, 2004. 11. 25.) ◎ 위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2항에서의 "신고 행위..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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