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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7

[노무-23018] 단체교섭 시 임금인상률 설정 방법_R언어 Ⅰ. 단체교섭(임금교섭) 시 임금인상률 설정의 중요성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간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적인 교섭을 말함. ◎ 단체교섭은 헌법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중 단체교섭권으로부터 인정되는 행위인데, 법원은 "노동 3권은 다같이 존중·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대법원 1990. 5. 15. 90도357)"라고 평가한 바 있음. ◎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목적 아래 단체교섭을 실시하나, 반.. 2023. 5. 21.
[노무-23008] 원청의 하청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Ⅰ. 단체교섭에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 ◎ 노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노조법 제2조 제2호) 다만, 이는 사용자의 종류만 나열하였기에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법원의 해석을 살펴볼 필요 있음. ◎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음.(대법원 2010. 3. 25. 2007두8881) ◎ 다만, 상기 현대중공업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2023. 2. 13.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 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함. 다만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준수를 위한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민법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함. Ⅱ. 민법과 기간계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7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5일),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14일) 등 여러 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이때 언제 공고를 실시하고 종료..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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