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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4

[노무-23039] 어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가담과 형사처벌 범위 검토 Ⅰ. 어용노조의 형사처벌 문제 □ 복수노조 체제 하에 노조파괴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임 -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대표를 뽑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기에 대표노조 외 소수노조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기 때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 2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실제 유성기업과 삼성은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진정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한 .. 2023. 11. 7.
[노무-23025]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 및 휴가 부여 Ⅰ. 노조전임자 VS 근로시간 면제자 구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1항 노조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요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필요 업무범위 제한없음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업무로 한정 급여지급 노동조합에서 지급 면제한도 내에서 회사가 지급 인원 수 제한없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결정 □ 노조전임자와 다르게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가 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 인원 수, 급여지급 수준 등 제약이 있음 -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행위가 제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를 차단하기 위함 □ 전임자와 면제자가 모두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나, 휴직 중인 자와 같이 사업장에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게 휴일.. 2023. 8. 26.
[노무-23008] 원청의 하청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Ⅰ. 단체교섭에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 ◎ 노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노조법 제2조 제2호) 다만, 이는 사용자의 종류만 나열하였기에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법원의 해석을 살펴볼 필요 있음. ◎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음.(대법원 2010. 3. 25. 2007두8881) ◎ 다만, 상기 현대중공업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2023. 2. 13.
[노무-23002] 비종사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고찰 Ⅰ.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 중노위 재처분 ◎ 회사, 회사 승인 없이 비종사 조합원을 사업장에 출입시킨 근로자 징계 처분 ◎ 중노위, 2020년 5월 근로자 측 구제 신청 기각하였으나 중노위 판단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중노위 재처분 ◎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하다고 판단 ※ 관련 기사 URL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5243 Ⅱ. 비종사 조합원 개념 등장 ◎ 21년 1월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 해고자·상..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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