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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7

[자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 Ⅰ. 추진 배경 □ `25.1.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이하 같음)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하고, 사업주는 서면허용 및 미응답시 승인간주 제도 시행  □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Ⅱ. 개편 내용1.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예외적인 경우*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1. 기재 필요 사항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②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③ 휴직개시예정일 ④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⑥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 개시예.. 2025. 1. 8.
[노무-24030] 사실혼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법률 효과 Ⅰ. 사실혼 관계와 법적 효과1. 사실혼 개념 및 요건□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류상 부부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함 -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①주관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대구지법 2009. 12. 2. 2009르637 등) 2.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간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상호부양·협조·정조의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또한,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관계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2024. 10. 12.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계산 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함 - 단,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무방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 2024. 4. 1.
[행정해석] 기간제·파견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사용기간 제한 Ⅰ.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이슈 발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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