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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5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계산 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함 - 단,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무방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 2024. 4. 1.
[행정해석] 기간제·파견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사용기간 제한 Ⅰ.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이슈 발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2024. 2. 12.
[노무-23036] 육아휴직자 복귀 시 주의사항 Ⅰ. 육아휴직 개요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단,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법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 최대 사용기간은 1년이며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기간에 대해 1회씩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여성고용정책과-2015, 2011.8.30.), 연장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은 초과하더라도 무방(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11.24.) □ 이러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육아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법률에 따른 처벌을.. 2023. 10. 26.
[노무-2300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출근 간주와 연차휴가 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 ◎ 요건 - (임신기) 임신 중 +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 6月이상 - (육아기) 만8세 또는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 6月 이상 * 임신기는 임신 중 / 육아기는 출산 후를 지칭함 ◎ 의무 부여 - 임신기+육아기 도합 1년 휴직 可 - 불리한 처우 금지(해고 절대 금지) - 동일한 직무 내지 동일한 임금의 직무로 복귀 -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에서 제외 -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임신기의 경우 무제한, 육아기의 경우 2회 분할 사용 가능 ◎ 유급여부 - 무급으로 처리 ◎ 육아휴직 전 신청절차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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