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인사평가7

[행정해석]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근로자들간 유·불리 충돌 이슈 Ⅰ. 성과급 지급방식의 변경 이슈 □ 인사노무 담당자는 한번쯤 회사의 인사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데, - 성과평가 방식이나 성과평가 등급, 등급별 성과급 지급 비중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함 □ 특히,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중 일부는 변화된 평가제도 하에서 이득을 얻지만 반대로 불리한 근로자들도 발생하기 마련임 - 변화된 인사평가제도로 인하여 근로자 간 유·불리가 충돌할 때,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 2024. 1. 29.
[인사-23013] 보상 분배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 AHP 활용_R언어 Ⅰ. 보상의 분배에서 주된 기준은 무엇으로 설정하여야 할까? 4명으로 구성된 원시인들이 있다. 이 원시인들은 어느날 맘모스를 사냥하여 약 1,500kg의 고기를 획득하였다. 그런데, 원시인 한명이 자신은 "힘"이 더 쌔기 때문에 사냥 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많았을 것이라며 더 많은 고기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원시인은 자신은 팔을 다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냥에 임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원시인은 자신의 "손 재주"로 밧줄을 엮어 맘모스를 넘어트리지 않았다면 사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으므로 자신의 기여 정도가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구석에서 조용히 누워있던 나이 많은 원시인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작전.. 2023. 4. 16.
[노무-23015] 인사평가 시 발생 가능 오류와 차별 유무 입증 ②_R코드 Ⅰ. 인사평가상 차별의 증명 ◎ 대법원은 인사평가를 통한 집단적 차별 사건에서 인사평가가 사용자 재량권에 포섭됨을 밝힘과 동시에 그것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경우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함.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2023. 4. 9.
[노무-23014] 인사평가 시 발생 가능 오류와 차별 유무 입증 ① Ⅰ. 인사평가상 오류와 차별 ◎ 과거 필자가 흥미롭게 수행한 사건은 회사의 인사평가 시스템에 집단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사건임. ◎ 해당 사건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영업직 평가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하였는데, 다행이도 해당 평가 시스템이 계량화된 영업실적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삼은 덕분에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가 10%도 반영되지 않자 필자는 이 점을 공략하여 승리할 수 있었음. ◎ 그 당시 사건을 진행하였던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사평가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기도 하나*, 인사평가의 모든 절차와 평가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판례에서도 인사평가에 대.. 2023. 4.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