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체불14

[노무-22012]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총 정리 Ⅰ. 퇴직금과 퇴직연금 설정 의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 도우미)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음.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이때, 여기서 말하는.. 2022. 5. 16.
[노무-22011] 임금체불 신고(진정)과 대응 방법 Ⅰ. 문제인지 : "응..? 이런 것도 임금체불이였어..?" 살면서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으로 단언할 수 있음. 설령, 저는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주장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임금체불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실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면 대략 200~300만원 정도 체불된 줄 알았지만 최종 체불금품을 계산해보면 대략 2천 만원에서 3천 만원 사이로 잡히는 경우가 90% 이상. 그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해당 영역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아 근로자는 지속적인 불이익을, 사업주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손해를 부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아래에서 정리해보기로 함. Ⅱ.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임금항목.. 2022. 5.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