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체불14

[노무-23040]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방법 Ⅰ. 중간수입 공제 개념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생활고 등의 사유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정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직 이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간수입 공제'라 함(민법 제538조 제2항)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 2023. 11. 13.
[노무-23033] 임금 및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및 범위 Ⅰ. '상계(相計)'란? □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 쉽게 말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빌렸고 사업주도 노동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때, 속된 말로 이 두 가지를 퉁치는 것을 법률용어로 "상계"라 함 Ⅱ. 원칙 : 임금채권 상계 불가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위법임(근로기준법 제43조)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있다면 상계 가능 □ 특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로.. 2023. 10. 10.
[노무-23031] 무단결근에 따른 퇴직급여 감액 관련 이슈 Ⅰ. 무단결근 시 퇴직금 감액 조치 문제는 없을까..? □ 갑작스레 퇴사 통보 후 무단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괘씸할 때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복 조치로서 “퇴직금 감액”이 있음 □ 무단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다만, 미지급된 급여를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까지임(민법 제660조 제3항) □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임금(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 2023. 10. 5.
[노무-23030]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매뉴얼 : 임금체불 대응 Ⅰ. 대지급금 제도란? □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 체불된 임금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음 Ⅱ. 도산대지급금 1.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 □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 2023. 9.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