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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5

[인사-24001] 권력자의 뇌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Ⅰ. X발 내가 너 기분까지 생각해주면서 일해야 하냐?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상사로부터 폭언·욕설을 듣고 가슴이 두근 거려본 적이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 일터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도살당하는 것을 살아있는 채로 지켜봐야 하는 도축장이다. 필자가 노무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권력편향적 처벌"이 이루어질 때다. '권력편향적 처벌'이란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졌거나 가질 확률이 높은 자가 잘못하였을 때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한 중견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맡아 피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사건을 의뢰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잠깐 만나고 싶다는 그의 제안에 따라 미팅을 진행.. 2024. 1. 21.
[노무-23013] 사내 왕따, 괴롭힘, 모욕, 폭행 등과 회사의 책임 Ⅰ. 직원 상호 간 폭행·모욕·불륜 등 사적행위와 회사의 책임 범위 ◎ 회사 자문 시 황당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직원 상호간 모욕행위와 폭행 그리고 사내 불륜까지 다양함. ◎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하거나 상호 법률 쟁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 이들이 인사팀에 찾아와 가해자나 상간자를 징계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나아가 이들 중 일부는 회사에서 발생된 사건이니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회사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작성해보고자 함. ◎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는 이러한 사건을 방치하였을때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당사자들끼리 완만히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오.. 2023. 3. 26.
[노무-22010]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조치 Ⅰ. 문제 인지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따른 피해자 및 회사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항의하는 근로자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회사 역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되는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함으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본인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미연에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여기서 말하는 성희롱은 형법상 강제추행까지 포.. 2022. 4. 26.
[노무-22006]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처벌법 Ⅰ. 문제 인지 : "정신질환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에 해당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아직까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속하는지임. 최근('22. 2. 23.)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침(해설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 수행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루어진 경우, 혹은 ⓑ자살이 직무 스트레스 등이 과도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그 이전('21. 12. 27.) 고용노동부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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