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통상임금7

[행정해석] 임신 근로자와 고정OT수당 미지급 Ⅰ. 임신 근로자에게 고정 OT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질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 2023. 4. 3.
[노무-23006] 통상임금의 평균임금 역전, 놓치기 쉬운 임금체불 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 비하여 작은데, 그 이유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임. - 평균임금 : 임금성(근로의 대가) - 통상임금 : 임금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 2023. 1. 29.
[노무-22011] 임금체불 신고(진정)과 대응 방법 Ⅰ. 문제인지 : "응..? 이런 것도 임금체불이였어..?" 살면서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으로 단언할 수 있음. 설령, 저는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주장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임금체불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실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면 대략 200~300만원 정도 체불된 줄 알았지만 최종 체불금품을 계산해보면 대략 2천 만원에서 3천 만원 사이로 잡히는 경우가 90% 이상. 그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해당 영역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아 근로자는 지속적인 불이익을, 사업주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손해를 부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아래에서 정리해보기로 함. Ⅱ.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임금항목.. 2022. 5.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