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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3

[노무-24012] 근속기간 중 퇴직금 지급률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 Ⅰ.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률의 변동 시 계산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 □ 그러나, 몇몇 회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산식이 아닌 퇴직금 지급률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함 - 대체로 직군, 직급 등 직무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의 차등을 설정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도중에 퇴직금 지급률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표적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65) × [1 + 퇴직금 지급률(%)] □ 이때, ⓐ기존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던 계속근로기간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 퇴직금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 2024. 3. 17.
[판례] 입사시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률 차등 적법 여부 Ⅰ. 관련 이슈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보장법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설정된 퇴직급여에 근로자 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 □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으로 신규 입사자에게는 다른 퇴직급여상 지급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기존 인원들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닌 신규 입사자 대상 불이익 변경이라면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1992. 12. 22. 91다45165 전합판결 등)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 3. 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4. 3. 4.
[노무-24010]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성 Ⅰ. 임금성 판단의 중요성 □ 노동법상 "임금성 판단" 문제는 노동관계에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함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이러한 임금에 해당하면 ①특별한 소멸시효와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②경매·공매 절차에 있어서도 최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③더 많은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법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음 □ 임금성 판단 문제는 사례를 통해서 대부분 정립되어 가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다툼이 존재하는 금품들도 있어 이들에 대한 임금성 판단이 필요 - 대표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근로기.. 2024. 2. 18.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 Ⅰ. 개인사유에 기한 휴직기간 처리 □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기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함(근로기준과 01254-7175, 1987. 5. 4.) □ 개인적인 사유에 기한 휴직기간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개인사유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비례 계산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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