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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3

[노무-23024] 노동법상 부제소합의 적법성 검토 Ⅰ. 부제소 합의 정의 □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함 □ 판례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소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대법원 1993. 5. 14. 92다21760 등) □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이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성립 Ⅱ. 부제소 합의 유효 요건 : 대구고법 2022. 11. 9. 2021나26803 □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 - 따라서 그 합의의 효력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정하는 .. 2023. 8. 10.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급여 변동 시 처리 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사유 발생 [질 의] 1978.12.1자 입사한 직원이 1999.12.31자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근무하던 중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알선수재죄)되어 2003.6.19자로 직위해제ㆍ대기명령을 발하여 오던 중 동 직원에 대한 실형 확정으로 인해 2004.3.4자 징계면직 하였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회는 2001.1.1자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고, 징계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1/2을 감액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위해제ㆍ대기 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후 일정기간 근무한 퇴직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규정상의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감액규정을.. 2023. 2. 26.
[노무-22015] DC형 → DB형 또는 DB형 → DC형 퇴직연금제도 변경 Ⅰ. 퇴직연금제도 변경 절차 1. 근로자 대표의 의미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연금제도 변경 시 취업규칙 + 퇴직연금 규약 변경 고려 必 2. 퇴직급여 제도 변경 시(DB → DC 등)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 근로기준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 퇴직급여보장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 2022. 12. 28.
[노무-22013] 초단시간 근로자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Ⅰ. 초단시간 근로자란? □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률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실무상의 개념으로서 통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 일부 전문가는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을 자꾸 혼동하여 실무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불가(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 6. 23.) □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이 전부 적용되기 보다 일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많은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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