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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3

[노무-23035]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Ⅰ.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의의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의 중간정산(혹은 중도인출)이 가능 Ⅱ. 퇴직금 중간정산 1.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가능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가 제한(해당 사업에서 1회)되며, 그 외 사유의 횟수 제한은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 2023. 10. 24.
[노무-23031] 무단결근에 따른 퇴직급여 감액 관련 이슈 Ⅰ. 무단결근 시 퇴직금 감액 조치 문제는 없을까..? □ 갑작스레 퇴사 통보 후 무단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괘씸할 때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복 조치로서 “퇴직금 감액”이 있음 □ 무단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다만, 미지급된 급여를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까지임(민법 제660조 제3항) □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임금(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 2023. 10. 5.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Ⅰ. 원칙 : 개인사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 5. 2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 2023. 10. 3.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군 복무기간 처리 Ⅰ. 군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1984. 6. 12. 84다카374]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지급 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의 개정전인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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