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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9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Ⅰ. 원칙 : 개인사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 5. 2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 2023. 10. 3.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군 복무기간 처리 Ⅰ. 군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1984. 6. 12. 84다카374]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지급 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의 개정전인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2023. 10. 2.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급여 변동 시 처리 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사유 발생 [질 의] 1978.12.1자 입사한 직원이 1999.12.31자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근무하던 중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알선수재죄)되어 2003.6.19자로 직위해제ㆍ대기명령을 발하여 오던 중 동 직원에 대한 실형 확정으로 인해 2004.3.4자 징계면직 하였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회는 2001.1.1자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고, 징계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1/2을 감액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위해제ㆍ대기 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후 일정기간 근무한 퇴직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규정상의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감액규정을.. 2023. 2. 26.
[노무-22015] DC형 → DB형 또는 DB형 → DC형 퇴직연금제도 변경 Ⅰ. 퇴직연금제도 변경 절차 1. 근로자 대표의 의미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연금제도 변경 시 취업규칙 + 퇴직연금 규약 변경 고려 必 2. 퇴직급여 제도 변경 시(DB → DC 등)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 근로기준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 퇴직급여보장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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