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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8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Ⅰ. 원칙 : 개인사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 5. 2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 2023. 10. 3.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군 복무기간 처리 Ⅰ. 군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1984. 6. 12. 84다카374]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지급 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의 개정전인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2023. 10. 2.
[노무-22015] DC형 → DB형 또는 DB형 → DC형 퇴직연금제도 변경 Ⅰ. 퇴직연금제도 변경 절차 1. 근로자 대표의 의미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연금제도 변경 시 취업규칙 + 퇴직연금 규약 변경 고려 必 2. 퇴직급여 제도 변경 시(DB → DC 등)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 근로기준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 퇴직급여보장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 2022. 12. 28.
[노무-22012]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총 정리 Ⅰ. 퇴직금과 퇴직연금 설정 의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 도우미)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음.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이때, 여기서 말하는..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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