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업2 [행정해석] 사업장 폐지 시 노동조합 존속 여부 Ⅰ. 노동조합의 해산1. 개념□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현존하는 노동조합이 본래의 기능과 활동을 중단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함 - 노동조합이 법인에 해당할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종료시까지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2. 해산 사유□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는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규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물론,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해산할 수도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2024. 10. 9. [노무-23019]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례별 적용 여부 Ⅰ.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법정 절차 중 하나로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2023.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