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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3

[노무-24002] 단수노조(유일노조) 교섭창구단일화 Ⅰ. 복수노조 사업장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2011헌마338)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의 단체교섭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므로, - 사업(장)에 단수노조(유일노조)만 있는 경우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방 □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단수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복수노조의 등장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 6. 15.) □ 이처럼.. 2024. 1. 5.
[노무-23021]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범위와 그 실익 Ⅰ.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범위란? ◎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노조 01254-4890, 1988. 3. 31.) ◎ 물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노조 01254-455, 2000. 5. 31.) 따라서 노동조합은 설령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노조 01254-455, 2000. 5. 31.]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2023. 6. 25.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고찰 Ⅰ. 신규입사자 단체협약 적용 (1) 신규입사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 X :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 7. 12.【질 의】 가. (구)○○공사(2011.12.28 기준) - 제1노조 : ○○공사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11.17.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 ○○공사공기업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6)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11.17~2013.11.16 나. (구)△△△(2011.12.28 기준) - 제1노조: △△△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6.15.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5)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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