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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노조 "김영섭 선임 환영…통 큰 리더십 기대"
- KT 노동조합원 99%가 속한 KT노동조합(KT노조)은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KT그룹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을 환영하며, 그의 기업경영 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 KT노조는 김영섭 후보자에게 '통 큰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대내외 소통, 조직 안정화, 경영혁신 등을 기대하며, 노사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2.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에 교육용 태블릿PC 지급... 선심성 선물 논란
- 한국도로공사와 자회사는 4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직원들에게 교육용 태블릿PC를 지급했으나,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선심성 선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퇴사한 직원 1천400여 명으로부터 태블릿PC를 회수하지 않았으며, 실제 교육이 필요한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태블릿PC가 지급되지 않았다.
3. 사고로 신체 여러 곳에 장애…대법 "보험금 각각 지급해야"
- 대법원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다친 경우,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한 각각의 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A씨는 화물차량에 물품을 쌓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었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며 실어증까지 발생했다. A씨는 각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요구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하나의 장해에 대해 지급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각각의 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 주말, 평일밤 업무연락 ‘갑질’ 논란
- 업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는 행위가 직장 내 갑질로 느껴지는지에 대한 상위 관리자와 일반 사원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항목에서 상위 관리자와 일반 사원 간에 17.2점의 점수 차이가 있었다.
-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갑질 감수성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정부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5. “교직원 학생에 폭언 교수, 정직 정당”
- 학교 직원과 학생에게 막말을 한 대학 교수에 대해 학교가 내린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다.
- 교수 A씨는 학교 직원과 학생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학교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하고 모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6. "실업급여 삭감 논리 과장" 전 경사노위 위원의 작심 반론
-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업급여 개편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실업급여 삭감 논리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남 교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의 해결책으로 개별 수급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제안하며, 실업급여 하한선 조정 시 다른 측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인천 송도 아파트 공사장서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A씨(39)가 지상 12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8. 민원인에 욕먹고 폭행당하는 노동부 직원들 앞으론 고소 고발키로
-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의 거친 언행이 수반된 '특별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보호반은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본 직원을 지원하며, 욕설·폭행 등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노동부는 연간 민원 건수가 2천500만건, 전화는 3천600만통에 이르며, 지난 5월에는 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특별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9. "매일 3시간씩 집에서 쉰 직원, 해고 정당"
- 업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집에서 사적 용무를 본 현대자동차의 판매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해당 직원은 근무일 56일 중 51일 동안 업무시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균 2시간38분 정도 머물렀으며, 회사는 이를 불법 촬영한 증거로 해고했다.
- 법원은 회사의 감사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 활동은 회사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10. 갑질로 직위해제 징계받은 공무원 "'비리신고'에 보복" 주장 인정 안돼
- 여성가족부의 한 공무원이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후 갑질 등의 이유로 감사를 받고 직위 해제되었으나, 이는 정당한 조치였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공무원은 내부 고발로 인해 보복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받은 징계와 과거의 신고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대법원은 "A씨의 비리 신고와 그가 받은 징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1. 네이버 이어 카카오 엔씨 구글 불황에 IT업계 노사 긴장 표면화
- 국내 IT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경기에 직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구글 등의 기업에서는 임금 및 고용 불안 문제로 노사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 카카오와 엔씨소프트, 구글 등은 노사 대화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IT업계의 노사 갈등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일하는 척 다가와 신체 접촉 2개월간 미성년자 추행한 편의점
- 강원 원주시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 청소년을 한 달 넘게 강제 추행한 업주 A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 B양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 휴가 끝난 완성차 4개사, 다시 노조와 협상 테이블로
- 국내 완성차 업계는 여름 휴가가 끝난 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재개한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GM 한국사업장은 여름 휴가 전에 임단협을 마치지 못했다.
-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조의 강력한 요구가 예상되며, 회사는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 타워크레인 수사 ‘무리수’ 6개월간 구속·기소 없어
-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명목으로 건설노조가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한 건의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월례비는 임금"이라는 결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노조는 월례비를 임금으로 간주하며, 국토부와 경찰의 주장과 달리 법원 판단에서 월례비는 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작업이 아닌 시간에 조종사에게 건설사가 요청한 작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15. “느리다고 무시” 20대 장애인 요양보호사, 극단 선택 ‘산재’
- 지적장애인 요양보호사 A씨는 직장내 괴롭힘과 무시를 겪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시도, 병원 중환자실에서 여동생에게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호소했다. A씨는 특히 동료 요양보호사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 A씨는 결국 농약을 마시려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사흘 후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원장과 동료 요양보호사 B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16.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달라”…‘호봉 차등’에 법원 “위법한 차별”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아 정규직과 차등이 생겼다. 이 같은 호봉 차등이 차별에 해당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차별 이외의 다른 유형의 차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차별 금지에 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던 지난 2019년 3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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