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1. 예상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무회의 → 공포('24년 10월) → 시행('24년 2월)
2. 육아휴직
□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됨
3. 배우자 출산휴가
□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정부 급여 지원을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적용
□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6. 연차 산정
□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산정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었음
7.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8. 난임치료휴가
□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남
□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Ⅱ. 상습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1. 예상 시행일
□ 공포 후 1년 뒤 시행
2. 지연이자
□ 현재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가 적용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상 지연이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였던 지엠TCK 사건에서도 법원은 지연이자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퇴직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분에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직한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어 지엠TCK 같은 사건에서도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3. 형사처벌 강화
□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4. 출국금지 요청
□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최대 3배 이내)을 청구할 수 있게 됨
- 상습적인 체불 등 : ①명백한 고의로 체불, ②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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