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민사소송 절차의 번잡성과 절차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취지에 근거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참고] 근로기준법 제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이러한 권리구제신청기간 3개월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고,
-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14. 96누5926)
Ⅱ. 제척기간 기산일 및 산정 방식
1. 산정 원칙
□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부당해고 등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일(처분의 효력발생일)"이고,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민법 제6장의 규정에 따름
- 한편, 노동위원회 규칙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산일로 하되,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보다 앞서는 경우 당해 통지일을 기산일로 판단함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 3. 10.]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이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하고 있음(제1호).
❏ 한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어,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산일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해고일)’로부터 기산하되, 그 초일(해고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민법상 기간 계산 방식
(1) 초일 불산입
□ 제척기간이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고 등 처분 시점이 오전 0시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가령, 해고 처분일이 25년 3월 17일이였다면 기간의 기산점은 3월 18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참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역에 의한 계산
□ 기간을 "주(週), 월(月), 연(年)" 단위로 정한 경우, 일반적인 달력(양력 기준)에 따라 계산함(민법 제160조 제1항)
- 예를 들어 "1개월"의 기간이 주어졌다면, 단순히 30일이 아니라 해당 월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어떤 기간이 특정 날짜가 아닌, 중간에 시작된 경우, 마지막 기간에서 "해당 기산일의 전날"을 만료일로 봄(동조 제2항)
- 2024년 3월 15일(기산점)부터 "3개월"의 기간이 설정된 경우 만료일은 "3개월 후인 6월 15일의 전날" → 2024년 6월 14일
□ 한편, 해당 월에 만료일과 같은 날짜가 없을 경우 그 월의 말일로 조정하여야 함(동조 제3항)
- 2024년 1월 31일부터 "1개월"의 기간이 설정되었을 때,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2월의 말일인 2024년 2월 29일(윤년의 경우) 또는 2월 28일(평년의 경우) 에 만료됨
[참고]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역에 의한 계산
□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자동 연장됨
-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계약, 소송, 행정처분 등)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기간은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익일)로 연장
[참고]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Ⅲ. 제척기간 산정 계산기
□ 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여 손 쉽게 남아있는 구체신청 가능기간을 확인해볼 수 있음
- 아래 붉은색 테두리에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반영된 제척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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