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관련 개념 설명
1. 보충교섭이란?
□ 보충교섭이란 현행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①법률의 개정, ②사정 변경, ③협약 누락 사항 등 노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사유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함
□ 다만, 보충교섭이 무분별하게 인정될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까지도 개폐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재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평화의무"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음
[노동조합과-564, 2004. 3. 8.]
이와 같은 단체교섭 관련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특별조항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동 규정에 따라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평화의무란?
□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함
□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또는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3. 2. 11. 2002두9919)
3. 문제의 소지
□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사항에 대해 추후 별도로 교섭하기로 유보한 경우라면 아직 해당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평화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실무상 해당 교섭사항이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Ⅱ. 추후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 경우
□ 만일 교섭대상 중 특정사항에 대하여 별도 교섭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합의"되어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 이후 그 합의에 의거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평화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노사관계법제팀-162, 2007. 1.18.]
1.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노사 당사자가 의무적인 교섭대상 중에 특정사항에 대해 추후 별도의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추가적인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라 당사자가 해당사항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성과평가 및 보상 등 인사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노사합의 후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존 급여체계의 변경(호봉급제를 성과급제로 변경) 사항에 대한 별도의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취지라면, 이에 대한 교섭은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교섭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평화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Ⅲ. 추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 경우
□ 단체협약에 특정 근로조건에 관하여 추후 노사가 "협의"하기로 규정한 경우 이는 해당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받은 것으로 합의된 것임
- 아래 판례에서도 협약 제88조("본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제외하고는 본 협약유효기간중 평화의무를 진다")를 근거로 들어 그 의미를 명확히 협의사항으로 한정하였음
[대법원 1994. 9. 30. 94다404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나 지급방법 등에 관한근로조건은 노사협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이를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사간의 협약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이미 노사협의사항으로 합의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교섭을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그 요구를 관철하기위하여 이루어진 위 쟁의행위는 그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일뿐 아니라, 위에서 본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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