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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5

[노무24007] 근로시간 관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Ⅰ. 관련 법규 및 실무상 이슈 1. 업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 규정 □ 근로기준법은 한 주 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그러나 보건업, 운송업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2024. 2. 5.
[행정해석] 임산부의 야간 일·숙직(야간당직) 근무 Ⅰ.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 □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임산부도 야간시간에 근무시킬 수 있음 ①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부)이 동의 ②임신 중의 여성(산부)이 명시적으로 청구 □ 아직까지 야간 숙직 근무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등이 많고, 여성에 대한 당직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일·숙직 혹은 야간당직이 문제될 수 있음 - 따라서 야간근무시간대(22:00 ~ 06:00)에 이루어지는 일·숙직 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등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 2024. 2. 2.
[노무-24004] 근로관계(임금, 퇴직금 등)상 지연이자 정리 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 적용대상 : 임금채권(임금 68207-5, 1994. 1. 4.) ※ 노동부에서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휴업수당,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은 지연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 적용이율 : 연 20% □ 계산방식 : 체불액 × 이율(%) × (체불일수 ÷ 365) □ 적용예외 (1) 천재·사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업주 (3)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4)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 2024. 1. 28.
[노무-24003]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완전 분석 Ⅰ. 소멸시효란? □ 법적 요건을 달성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임 □ 노동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소멸시효 문제는 ⓐ임금채권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관련된 소멸시효가 있으나, - 여기서는 임금채권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한하여 다루겠음 Ⅱ.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기간 1. 임금채권 해당 여부 판단 □ 임금채권은 월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의미함 -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가(대상)로 지급된 것(97다501..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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