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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5

[판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 판단의 새로운 기준 Ⅰ. 기존 해석 □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제한 -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법 위반이 되며, 연장근무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 지금까지 행정해석과 판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1주 12시간 한도 제한을 받는 연장근무로 보았음(근기 01254-13641, 1990. 9. 27. 등) [근기 01254-1135, 1988. 1. 25.] [질 의] 본인은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근로시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2023. 12. 23.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속기간(계속근로연수) 산정 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 산정 이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정 예외사유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및 제6조의2 역시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표지*가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까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대법원 2011.04.14. 2009다35040 등) ※ 근로관.. 2023. 10. 9.
[노무-23032] 23년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총정리_서울소재기업 대상 Ⅰ. [강남구청] 강남구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1. 사업 목적 □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 2. 지원자격 및 내용 □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 +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 +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 우수기업 인센티브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2023. 10. 9.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Ⅰ. 원칙 : 개인사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 5. 2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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