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28 [노무-23025]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 및 휴가 부여 Ⅰ. 노조전임자 VS 근로시간 면제자 구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1항 노조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요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필요 업무범위 제한없음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업무로 한정 급여지급 노동조합에서 지급 면제한도 내에서 회사가 지급 인원 수 제한없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결정 □ 노조전임자와 다르게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가 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 인원 수, 급여지급 수준 등 제약이 있음 -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행위가 제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를 차단하기 위함 □ 전임자와 면제자가 모두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나, 휴직 중인 자와 같이 사업장에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게 휴일.. 2023. 8. 26. [행정해석] 휴직자, 중도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Ⅰ.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분기별로 시행하여야 하는 정기교육 시행 의무 없음 -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Ⅱ.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 【질 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 2023. 8. 19. [판례 및 행정해석] 고령자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 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2023. 8. 13. [행정해석]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Ⅰ.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 2023. 6. 2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