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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5

[행정해석]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Ⅰ.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 2023. 6. 26.
[행정해석] 불리한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 가능 여부 Ⅰ. 일반적 구속력 (1)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행정해석 : 노사관계법제팀-776, 2006. 3. 22. [질 의] 1. 회사는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기사부족, 유류대 인상, 대리운전 난립,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1개월에 1인당 임금 7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2023. 6. 18.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고찰 Ⅰ. 신규입사자 단체협약 적용 (1) 신규입사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 X :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 7. 12.【질 의】 가. (구)○○공사(2011.12.28 기준) - 제1노조 : ○○공사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11.17.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 ○○공사공기업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6)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11.17~2013.11.16 나. (구)△△△(2011.12.28 기준) - 제1노조: △△△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6.15.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5)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 2023. 6. 18.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타 사업장의 근로자 포함 가능 여부 Ⅰ. 원칙(대법원 1997. 7. 25. 95누4377) : 불가능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2.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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