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기준법63

[노무-24022] 사용증명서 발급 시 제한 사항 Ⅰ. 사용증명서란?□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용증명서 작성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할 때 자신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요청받은 회사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규정됨 Ⅱ. 발급목적상 제한□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작성 의무는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이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①법적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받고.. 2024. 7. 6.
[행정해석] 감단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는다고? Ⅰ. 행정해석에 대한 비판[근기 01254-6550, 1991. 5. 9.]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원은 그 근무형태로 보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동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날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 2024. 6. 19.
[노무-2402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 기준 Ⅰ. 관련법률과 효력발생요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 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도 됨(근로기준법 제63조) - 관련 법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고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효과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이슈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라 함)는 ①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②업무laborlawseok.tistory.com  □ 위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승인과 함께 대상 근로자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인 업무에 임할 것을 요하고 있어, 설령 승인이 있더.. 2024. 6. 15.
[행정해석] 징계 외 상여금 미지급의 타당성 Ⅰ. 징계처분과 부가효과□ 많은 회사들이 징계처분 이후 승진, 상여금 지급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와 관련해 이중징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 있음 [노무-22001] 취업규칙, 그리고 이중징계와 임금삭감Ⅰ. 문제 인지 :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 실무상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한 효과들이 많이 확인됨. [참고 예시] A 회사 징계규정 ※ 징계처분으로 『laborlawseok.tistory.com □ 다만, "변동성이 없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해 피징계자에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감급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변동성이 없는 정기상여금은 사실상 계약연봉에 포함되는 .. 2024. 6.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