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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63

[행정해석] 미사용 보상휴가 및 이월된 연차휴가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과 미사용 휴가 산입 이슈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됨 □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도 포함되는 개념임(2022두64518) - 따라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그러한 임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 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②상여금 등과 같이 급여의 산정단위(12개월)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3개월)과 중첩되는 경우.. 2024. 2. 25.
[노무-24010]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성 Ⅰ. 임금성 판단의 중요성 □ 노동법상 "임금성 판단" 문제는 노동관계에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함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이러한 임금에 해당하면 ①특별한 소멸시효와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②경매·공매 절차에 있어서도 최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③더 많은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법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음 □ 임금성 판단 문제는 사례를 통해서 대부분 정립되어 가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다툼이 존재하는 금품들도 있어 이들에 대한 임금성 판단이 필요 - 대표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근로기.. 2024. 2. 18.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효과 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이슈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라 함)는 ①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②업무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일컫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감단 근로자와 적용제외 승인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단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2024. 2. 10.
[노무24007] 근로시간 관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Ⅰ. 관련 법규 및 실무상 이슈 1. 업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 규정 □ 근로기준법은 한 주 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그러나 보건업, 운송업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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