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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62

[노무-22003]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유형 Ⅰ. 문제 인지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적용하면서도 가해자 처벌이나 조치의무 미이행에 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었음. 그러나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 후 조사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함.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2촌) : 형, 동생 등.. 2022. 2. 6.
[노무-22001] 취업규칙, 그리고 이중징계와 임금삭감 Ⅰ. 문제 인지 :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 실무상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한 효과들이 많이 확인됨. [참고 예시] A 회사 징계규정 ※ 징계처분으로 『정직』을 할 경우 - 몇 개월 간 정직처분 - 향후 몇 개월 간 승진 및 연봉상승 불허 - 성과급 및 상여금 미지급 ※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할 경우 - 몇 개월 간 감봉처분 - 향후 몇 개월 간 승진 불허 - 성과급 및 상여금 일부 미지급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음. 즉, 정직처분을 하였음에도 연봉 상승을 제한하거나 아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부가적인 불이익 효과가 본 징계처분의 효과와 중첩되는 것이..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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