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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63

[노무-23006] 통상임금의 평균임금 역전, 놓치기 쉬운 임금체불 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 비하여 작은데, 그 이유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임. - 평균임금 : 임금성(근로의 대가) - 통상임금 : 임금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 2023. 1. 29.
[노무-2300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수검 시 대응 Ⅰ. 근로감독 수검이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02조) ◎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기획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되고 정기 → 수시 → 특별 순으로 감독의 수위가 강해짐. 가령,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의 1년 치를 지적한다면 특별감독의 3년 치 모두를 지적 □ 정기감독 :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 수시감독 : 아래 사유 발생한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 계획 수립 후 실시 -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 2023. 1. 22.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 방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2023. 1. 16.
[노무-2300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출근 간주와 연차휴가 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 ◎ 요건 - (임신기) 임신 중 +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 6月이상 - (육아기) 만8세 또는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 6月 이상 * 임신기는 임신 중 / 육아기는 출산 후를 지칭함 ◎ 의무 부여 - 임신기+육아기 도합 1년 휴직 可 - 불리한 처우 금지(해고 절대 금지) - 동일한 직무 내지 동일한 임금의 직무로 복귀 -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에서 제외 -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임신기의 경우 무제한, 육아기의 경우 2회 분할 사용 가능 ◎ 유급여부 - 무급으로 처리 ◎ 육아휴직 전 신청절차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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