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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38

[노무-24018]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계산 Ⅰ.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임금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 한도를 말함 - 근로시간 면제한도 확대·축소 문제는 단체교섭 시 자주 다투게 되는 주요 쟁점 사안 중에 하나임   □ 그렇기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한도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허용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 조합활동 시 이동시간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위 노동부 고시는 노동조합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 면제한도를 추가.. 2024. 6. 1.
[판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손해배상) Ⅰ. 관련 법령(파견법 제6조의 2)과 이슈□ 파견법에서 정한 아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① 파견허용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② 제한된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③ 미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은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직고용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그러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정하여야 함[참고] 비교대상근로자 정의 : 대법원 2014. 11. 27. 2011두5391(해석) 비교대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 2024. 4. 27.
[노무-24014] 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 쟁의행위(파업) Ⅰ. 조정전치주의 1. 개념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勞動爭議)"라 함 □ 이러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Strike)에 돌입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임(조정전치주의) - 즉, 무분별한 쟁의행위의 난립을 방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하기 위해 쟁의행위 전 공적기관으로부터 분쟁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조정은 크게 '조정'과 '중재'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조정만 다루도록 하겠음 2. 조정절차와 기간 □ 조정절차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 2024. 4. 7.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효과 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이슈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라 함)는 ①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②업무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일컫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감단 근로자와 적용제외 승인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단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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