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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8

[노무-23023] 도급·파견의 새로운 구분 기준 제안 Ⅰ. 도급 및 파견계약의 법적 근거 1. 도급계약 □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만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67조) □ 현행법은 민법 제667조의 목적이 되는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 또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서 기인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민법 제669조)하여, 도급인도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지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음. - 물론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는 수급인의 작업방식·순서·시간 등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여야 함. [도급인으로서의 지시와 사용자로서의 지시] 가. 도.. 2023. 7. 29.
[노무-23013] 사내 왕따, 괴롭힘, 모욕, 폭행 등과 회사의 책임 Ⅰ. 직원 상호 간 폭행·모욕·불륜 등 사적행위와 회사의 책임 범위 ◎ 회사 자문 시 황당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직원 상호간 모욕행위와 폭행 그리고 사내 불륜까지 다양함. ◎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하거나 상호 법률 쟁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 이들이 인사팀에 찾아와 가해자나 상간자를 징계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나아가 이들 중 일부는 회사에서 발생된 사건이니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회사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작성해보고자 함. ◎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는 이러한 사건을 방치하였을때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당사자들끼리 완만히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오.. 2023. 3. 26.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 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함. 다만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준수를 위한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민법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함. Ⅱ. 민법과 기간계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7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5일),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14일) 등 여러 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이때 언제 공고를 실시하고 종료.. 2022. 10. 17.
[노무-22010]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조치 Ⅰ. 문제 인지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따른 피해자 및 회사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항의하는 근로자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회사 역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되는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함으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본인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미연에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여기서 말하는 성희롱은 형법상 강제추행까지 포..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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