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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9

[행정해석] 미사용 보상휴가 및 이월된 연차휴가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과 미사용 휴가 산입 이슈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됨 □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도 포함되는 개념임(2022두64518) - 따라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그러한 임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 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②상여금 등과 같이 급여의 산정단위(12개월)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3개월)과 중첩되는 경우.. 2024. 2. 25.
[노무-24009] 일용직 임금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가능성 검토 Ⅰ. 일용근로자의 근로 연속성으로 인한 문제 □ 일용근로자는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함 - 주로 건설 근로자, 백화점 판매사원 등이 대표적 □ 위 정의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다양해짐 ① 노동법상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 ② 4대보험의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③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건설근로자의 경우 1년) 고용된 자 □ 한편, 1일을 초과하는 근무가 예상되는 '비전형적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 또는 1년의 근로제공이 인정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주.. 2024. 2. 15.
[노무-2304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 연차휴가 사전매수 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1. 연차휴가와 미사용 시 수당 전환 □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또는 연간 80%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을때 근로자에게 주워지는 휴식권의 일환 - 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 의무는 면제되고, 근로자는 유급으로 해당일을 휴식할 수 있음 □ 이러한 연차휴가는 권리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휴가일수 만큼 임금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함 - IF 연차휴가 10일 잔여 → 10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다만,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항목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미리 정산하기도 하는데, -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 2023. 12. 6.
[행정해석] 특정 기간 동안 연차휴가 강제 사용의 정당성 Ⅰ. 해고예고기간 중 연차소진 : 위법 [질 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함은 해고의 예고를 인정한 근본 취지는 근로자가 돌연 해고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전직 준비기간 등을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 바, 해고의 예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치 못한 일수를 결근(무급)으로 처리함은 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회사하여 주기 바람(단, 당회사 취업규칙은 해고통고를 받고 그의 근무가 회사에 유해한 직원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유급 강제휴가에 처할 수 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서 해고의 예고를 규정한 근본취지는 근로자가 돌연히 해고됨으로 인한 생계유지보장과 전..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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