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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9

[노무-23019]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례별 적용 여부 Ⅰ.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법정 절차 중 하나로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2023. 6. 4.
[행정해석] 카카오톡을 이용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Ⅰ.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대전고법 2021. 6. 10. 2020누11853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 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3. 4. 30.
[노무-23016] 무단결근과 징계 양정 사례 분석 Ⅰ. 무단결근과 인사팀의 고충 ◎ 갑작스러운 직원의 잠적 등 회사 내 무단결근 문제는 항상 인사팀을 당황스럽게 함. 더욱이 이러한 무단결근의 원인이 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 등과 결부되는 경우라면 해결하는데 많은 정신력이 소모될 수 있음. ◎ 단순히 직원이 이유없이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도 무단결근한 직원이 깔끔하게 나와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인사팀은 출근 명령, 내용 증명 송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또는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적정한 징계 양정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고자 함. Ⅱ.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1. 해고의 정당성 긍정 사례 ◎ 근로자가 회사의 위법한 전직 처분에 항의하.. 2023. 4. 23.
[노무-23007] 위·수탁계약 종료와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Ⅰ. 문제 정의 : 프로젝트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시 노무 이슈 ◎ 위탁 혹은 도급받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아래 노무 이슈가 발생하기도 함. 기간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위탁 혹은 도급계약의 조기 종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연장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 상기 ①번, ②번 모두 회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인데 ①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며, ②번의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한 사용기간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결국, 상기 이슈 모두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건설..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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