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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14

[행정해석] 감단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는다고? Ⅰ. 행정해석에 대한 비판[근기 01254-6550, 1991. 5. 9.]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원은 그 근무형태로 보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동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날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 2024. 6. 19.
[노무24007] 근로시간 관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Ⅰ. 관련 법규 및 실무상 이슈 1. 업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 규정 □ 근로기준법은 한 주 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그러나 보건업, 운송업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2024. 2. 5.
[행정해석] 임산부의 야간 일·숙직(야간당직) 근무 Ⅰ.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 □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임산부도 야간시간에 근무시킬 수 있음 ①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부)이 동의 ②임신 중의 여성(산부)이 명시적으로 청구 □ 아직까지 야간 숙직 근무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등이 많고, 여성에 대한 당직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일·숙직 혹은 야간당직이 문제될 수 있음 - 따라서 야간근무시간대(22:00 ~ 06:00)에 이루어지는 일·숙직 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등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 2024. 2. 2.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속기간(계속근로연수) 산정 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 산정 이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정 예외사유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및 제6조의2 역시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표지*가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까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대법원 2011.04.14. 2009다35040 등) ※ 근로관..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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