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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4034] 동네 식당·카페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처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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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①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②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②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말함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준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 형광색 표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이행 가능한 내용임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하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 즉 단기 혹은 임시 고용직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형태와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따라서 식당·카페·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주 역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부담함

 

□ 다만 식당·카페 등은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ⅰ)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및 게시, ⅱ)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ⅲ)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수립, ⅳ)유해·위험 요인 발굴 후 개선조치를 중심으로 의무 이행 필요

 - 상기 ⅰ)경영방침 수립ⅲ)근로자 의견청취 등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 쉽게 이행할 수 있고, ⅱ)예산 편성 계획 역시 ⅳ)개선조치에 필요한 금액이 확정되어야 수립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유해·위험 요인(개선조치 대상)을 발굴하고 대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Ⅱ.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대처

1. 업무 수행 절차도 작성

□ 음식점 등은 종업원과 고객이 한 공간 내에서 서비스를 주고 받기 때문에 종업원이 서비스를 준비하는 배후공간(Back Stage)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면공간(Front Stage)으로 구분하여 업무 수행 절차도 분석 

 - 업무 수행 절차도에서 예상 가능하거나 실제로 발생하였던 안전상의 문제를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 표시하면 일목요연하게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음(아래 예시 참고)

 

□ 식당·카페 등은 제조업에 비해 유해·위험요인이 많진 않으나 서비스를 준비하는 배후공간에서 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 높음

 - 그러나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면공간에서도 유해·위험 요인(가령, 고기집에서 뜨거운 숯불을 고객 테이블에 설치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고객에게 인계할 때)이 있을 수 있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당 요인에 대한 검토 필요

 

□ 물론, 이와 같은 절차도 작성 시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할 수 있고,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해소할 수 있도록 요인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 중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음

 

2.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 대책

(1) 작업장 바닥

구분 내용
유해·위험요인 1. 작업장 바탁의 물기, 기름 찌거기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넘어짐
2. 통로 바닥에 적재된 원재료, 방치된 호스 등에 걸려 넘어짐 등
재해 예방대책 1. 조리실(주방)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
 - 필요 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조치
2. 출입구의 턱, 돌출부위 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 턱 제거 불능 시 경사로 등의 보조시설 설치
3. 작업장 바닥 및 통로에 식자재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리정돈
 - 물기, 기름기 등 수시 제거(청소), 청소 후 배수로 덮개(트렌치) 설치
 - 호스는 방치하지 않으며 릴호스 등 사용

 

(2) 식자재 운반·보관

구분 내용
유해·위험요인 1. 운반 작업 중인 식자재 넘어짐 위험
2. 선반(적재대) 작업 중 떨어짐 위험
3. 냉장·냉동고 작업에 따른 저체온증 발생 등
재해 예방대책 1. 운반대차 사용 시 적재물의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2. 선반은 작업자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높이까지만 사용
3. 선반 위 물건을 내릴 경우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바퀴 달린 의자 사용, 적재물을 쌓아서 닫는 등 행동 금지
4. 냉장·냉동고 출입문 비상정지장치, 탭 스위치,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 수동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3) 각종 조리도구

구분 내용
유해·위험요인 1. 칼 사용 중 베임·찔림 위험
2. 자외선 살균기의 자외선에 노출
재해 예방대책 1. 작업에 적합한 칼과 도마 사용
2. 작업대 위, 도마 등 조리기구를 수시로 정리정돈
3. 쇠 그물 앞치마나 베임방지용 장갑과 같은 보호구 착용
4. 자외선 살균기 작동 중에는 램프 불빛을 직접 바라보지 않도록 조치

 

(4) 음식 조리 기구 작업

구분 내용
유해·위험요인 1. 가스 누출,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2. 조리흄* 노출에 의한 건강장해 발생 등
재해 예방대책 1. 가스테이블(LPG, LNG용)은 통풍이 잘 되고 인화물질이 없는 곳에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2.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매의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
 - 가스 냄새 확인(LPG는 바닥, LNG는 천정)
3. 튀김기 등 사용 시 작업장 내 환기 충분히 실시
4. 환기장치 항시 가동
5. 화재 대비 K급 소화기* 및 자동확산 소화장치 설치

※ 별표 설명

 1. 조리흄(Cooking Oil Fume) : 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유증기에 포함된 유해 물질과 미세입자 등을 통칭

 2. K급 소화기 : 상업용 조리기구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식용유 확재에 최적화된 소화기로서 질식 냉각 효과가 뛰어남

 

(5) 전기기계·기구

구분 내용
유해·위험요인 1. 젖은 손으로 콘센트 등 전기기구 조작 시 감전 위험
2. 청소 중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 누전
재해 예방대책 1. 젖은 손 또는 물기가 있는 장갑 등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
2. 전선은 가능하면 통로상에 설치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통로에 설치할 경우 방호덮개 설치
3. 전원 플러그가 손상되 충전부가 노출된 경우 즉시 교체
4. 방수형 콘센트 사용 등

 

Ⅲ.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정부 지원

1. 산업안전대진단

▍사업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 미)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

 

▍사업내용

 (자가진단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인력·예산위험성평가근로자 참여비상대응체계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

 (오픈형 자가진단정보 노출을 꺼려 대진단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점을 고려사업장명을 특정하지 않고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설계

 (온·오프라인 진단) PC·모바일우편·방문 등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

 (진단결과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3색 신호등으로 제시

 (맞춤형 지원 연계기업 상황에 따라 중점관리 및 일반사업장으로 구분하여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연계

 (실시시간연중(집중실시: 1월 ~ 4월말)

 (담·지원센터공단 일선기관 30개소에 상담·지원센터 운영(1544-1133)

 

2.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 목적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산재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사업 내용

 지원 대상

 - 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 조건사업장당 10억원 한도(고정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 내용

 - 자금 지원 신청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확인투자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 확인

 - 자금 지원 대상자(우선순위)는 “융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사업 참여사업장 등 우선지원

 - 융자금 지원 이후 융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

 

3.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비용지원질식 위험 관리석면 등 유해인자 취급에 대한 기술지도 및 노출정보 제공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내용

 지원대상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특고 포함)

 지원내용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원

  질식 고위험·취약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예방장비를 적시에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

석면 취급작업의 체계적 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 향상을 통해 석면에 의한 직업병 사전예방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전문기관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보건관리요령을 지도하는 등 기초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

필수근로자 건강보호 지원

  필수근로자의 업무상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강진단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직종 특성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지원

  필수노동자 등 근골격계질환 다발 취약직종 유해요인 조사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개선품목 지원

 

4. 건강일터 조성 지원

▍사업목적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

▍사업내용

 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체납이 없는 사업장으로 각 설비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사업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 등 공학적 설비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분진 취급 및 조리흄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서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제외

 

 지원내용

구 분 국소배기장치 등
지원
품목
국소배기장치(조리흄 환기설비 포함)
발산원 밀폐설비
지원
비율
1.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규모 이하 공단 판단금액의 70%
2.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한도
최대 5천만원
(단 조리흄은 최대 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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