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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감단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는다고?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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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해석에 대한 비판

[근기 01254-6550, 1991. 5. 9.]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원은 그 근무형태로 보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동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날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동법 제49조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청원경찰 등) 관련 참고 자료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행정해석을 발견하였는데, 필자로서는 본 해석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본문을 작성하게 되었음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참고 바람

 

[노무-2402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 기준

Ⅰ. 관련법률과 효력발생요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 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

laborlawseok.tistory.com

 

□ 해당 행정해석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진 않지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의 근로는 다시금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될 수 없다는 모순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음   

 

□ 물론, 1991년 행정해석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위 해석을 근거로 잘못된 실무와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까움  

 -이에 위 행정해석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고 옳바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함

 

Ⅱ.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적용제외 범위와 야간근로가산수당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따라서 승인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래 규정들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적용제외 범위

1. 근로시간 관련 규정

 ①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동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③동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④동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⑤동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⑥동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⑦동법 제69조(근로시간)
 ⑧동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⑨동법 제71조(시간외근로)

2. 휴게 관련 규정
 ①동법 제54조(휴게)
 ②동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3. 휴일 관련 규정
 ①동법 제55조(휴일)

 

2.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

 

□ 한편, 아래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적용제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그도 그럴 것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만 규율하는 조문이기 때문

[법제처 15-0344, 2015. 7. 9.]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제3호)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함)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근로기준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제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예외가 되는 대상은 명문의 규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이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정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모든 규정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과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과중한 근로로 인해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야간 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장근로 제한과 야간근로 제한은 그 보호 범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서 감시·단속적인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감시·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정리하면 ⓐ각종 가산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긴 하나, 연장근로가산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은 근로시간(제50조) 및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

 - 그러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음

 

Ⅲ. 근로자의 날과 휴일근로

1. '근로자의 날' 개념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유급으로 휴식할 수 있는 휴일을 말하며,

 - 우리나라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날 역시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①유급휴일수당(1일치 소정근로시간 분의 임금)②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③휴일근로가산수당(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도 함께 지급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본 조항은 "휴일근로"를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로 국한시키고 있지 않음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과 휴일근로가산수당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제55조)이 적용되지 않을 뿐, 다른 법령에 따른 휴일 규정까지 모두 배척되지 않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휴일근로가 되는 것

 

□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야간근로가산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직접 연계된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위 행정해석(근기 01254-6550, 1991. 5. 9.)이 폐기되었음을 명시적으로 공표하여 실무상 오해가 없도록 추가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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