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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16

[노무-24018]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계산 Ⅰ.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임금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 한도를 말함 - 근로시간 면제한도 확대·축소 문제는 단체교섭 시 자주 다투게 되는 주요 쟁점 사안 중에 하나임   □ 그렇기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한도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허용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 조합활동 시 이동시간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위 노동부 고시는 노동조합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 면제한도를 추가.. 2024. 6. 1.
[노무-23039] 어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가담과 형사처벌 범위 검토 Ⅰ. 어용노조의 형사처벌 문제 □ 복수노조 체제 하에 노조파괴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임 -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대표를 뽑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기에 대표노조 외 소수노조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기 때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 2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실제 유성기업과 삼성은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진정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한 .. 2023. 11. 7.
[노무-23028]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사례 분석 Ⅰ.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이는 복수노조가 독자적인 교섭권을 각자 행사할 경우 노노 혹은 노사 간의 반목·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대법원 2017. 10. 31. 2016두36956) □ 다만, ①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②고용형태, ③교섭 관행 등 사정과, ④교섭창구를 단일화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운영 가능(대법원 2018. 9. 13. 2015두39361) □ 해당 제도는 기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 2023. 9. 21.
[판례] 공정대표의무의와 보충협약 체결 가능 범위 Ⅰ. 기존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해석 : 대법원 2018. 8. 30. 2017다21864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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