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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16

[노무-23027] 23년 노란봉투법과 관련 쟁점 Ⅰ.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제21대 국회 계류 중),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을 골자로 함 -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동법 제3조는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노동계 주장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파업 중인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크게 위축시킴”, “애초에 노동권은 재산권의 침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기본권임” □ 경영계 주장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불법 쟁의행위가 양산될 것”, “노동쟁의 확대로 무분별한 쟁의행위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음” Ⅱ. 기업에 미치는 영향1.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초기업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노조법상 관계가 규율됨[대법원 2004. 2. 27... 2023. 9. 17.
[행정해석] 노동조합 이중가입 시 인원 수 처리 Ⅰ. 근로시간 면제제도 □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함(노조법 제24조 제1항) □ 다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면 자칫 제도가 악용될 소지(노동조합의 어용화)가 있으므로 법률 등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 7. 1. □ 제한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설립된 복수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렇게 정해진 면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복수노조는 면.. 2023. 8. 27.
[노무-23025]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 및 휴가 부여 Ⅰ. 노조전임자 VS 근로시간 면제자 구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1항 노조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요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필요 업무범위 제한없음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업무로 한정 급여지급 노동조합에서 지급 면제한도 내에서 회사가 지급 인원 수 제한없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결정 □ 노조전임자와 다르게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가 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 인원 수, 급여지급 수준 등 제약이 있음 -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행위가 제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를 차단하기 위함 □ 전임자와 면제자가 모두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나, 휴직 중인 자와 같이 사업장에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게 휴일.. 2023. 8. 26.
[행정해석]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Ⅰ.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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