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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16

[노무-23021]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범위와 그 실익 Ⅰ.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범위란? ◎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노조 01254-4890, 1988. 3. 31.) ◎ 물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노조 01254-455, 2000. 5. 31.) 따라서 노동조합은 설령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노조 01254-455, 2000. 5. 31.]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2023. 6. 25.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고찰 Ⅰ. 신규입사자 단체협약 적용 (1) 신규입사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 X :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 7. 12.【질 의】 가. (구)○○공사(2011.12.28 기준) - 제1노조 : ○○공사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11.17.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 ○○공사공기업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6)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11.17~2013.11.16 나. (구)△△△(2011.12.28 기준) - 제1노조: △△△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6.15.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5)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 2023. 6. 18.
[노무-23020] "잠정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및 인준투표 가능성 검토 Ⅰ. 단체협약 성립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이란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합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협정서를 말함.(노동조합과-3315, 2004. 11. 25.) ◎ 위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2항에서의 "신고 행위.. 2023. 6. 11.
[판례 및 행정해석] 연합단체 가입·탈퇴 시 의결정족수 Ⅰ.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일반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 결의)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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