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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16

[판례] 하청 근로자 쟁의행위 시 원청회사의 대체근로금지 의무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청 근로자의.. 2023. 5. 7.
[노무-23017]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 총 정리 Ⅰ.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념 ◎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란 일정한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임금손실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Ⅱ. 근로시간 면제제도 요건 1.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계약상의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 가능. ◎ 이때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으면 "근로시간 면제자"라 칭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으면 "전임자"라고 함. 2. 근로시간 면제 업무 ◎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2023. 5. 4.
[노무-23002] 비종사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고찰 Ⅰ.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 중노위 재처분 ◎ 회사, 회사 승인 없이 비종사 조합원을 사업장에 출입시킨 근로자 징계 처분 ◎ 중노위, 2020년 5월 근로자 측 구제 신청 기각하였으나 중노위 판단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중노위 재처분 ◎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하다고 판단 ※ 관련 기사 URL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5243 Ⅱ. 비종사 조합원 개념 등장 ◎ 21년 1월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 해고자·상.. 2023. 1. 9.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 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함. 다만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준수를 위한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민법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함. Ⅱ. 민법과 기간계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7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5일),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14일) 등 여러 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이때 언제 공고를 실시하고 종료..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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