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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14

[행정해석] 징계 외 상여금 미지급의 타당성 Ⅰ. 징계처분과 부가효과□ 많은 회사들이 징계처분 이후 승진, 상여금 지급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와 관련해 이중징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 있음 [노무-22001] 취업규칙, 그리고 이중징계와 임금삭감Ⅰ. 문제 인지 :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 실무상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한 효과들이 많이 확인됨. [참고 예시] A 회사 징계규정 ※ 징계처분으로 『laborlawseok.tistory.com □ 다만, "변동성이 없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해 피징계자에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감급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변동성이 없는 정기상여금은 사실상 계약연봉에 포함되는 .. 2024. 6. 2.
[노무-24015] "최종 3개월분"의 의미 고찰(feat. 대지급금, 우선변제권) Ⅰ. 관련 법령 및 이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만큼을 징구하는 제도를 "대지급금(체당금)"이라 함 - 이러한 대지급금은 모든 체불 금품에 대해 보장되지 않고 아래 범위 내에서 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퇴직자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3.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4.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급여 등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 2024. 4. 14.
[노무-24013]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경매 배당 순위(실무) Ⅰ. 임금의 (최)우선변제권 1. 개념 □ 사용자(회사)의 도산 또는 파산 등으로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 임금채권이 다른 권리들에 비하여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는 제도를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라 하며, 이로 인한 권리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라 함 □ 특히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불문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 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의 경우 경매에 따른 배당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1996. 2. 23. 95다48650) - 한편, 당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최종 3년 간의 퇴직금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포함 [근로기준법 제38조]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2024. 3. 29.
[노무-24004] 근로관계(임금, 퇴직금 등)상 지연이자 정리 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 적용대상 : 임금채권(임금 68207-5, 1994. 1. 4.) ※ 노동부에서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휴업수당,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은 지연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 적용이율 : 연 20% □ 계산방식 : 체불액 × 이율(%) × (체불일수 ÷ 365) □ 적용예외 (1) 천재·사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업주 (3)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4)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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