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17

[노무-23033] 임금 및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및 범위 Ⅰ. '상계(相計)'란? □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 쉽게 말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빌렸고 사업주도 노동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때, 속된 말로 이 두 가지를 퉁치는 것을 법률용어로 "상계"라 함 Ⅱ. 원칙 : 임금채권 상계 불가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위법임(근로기준법 제43조)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있다면 상계 가능 □ 특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로.. 2023. 10. 10.
[노무-23030]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매뉴얼 : 임금체불 대응 Ⅰ. 대지급금 제도란? □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 체불된 임금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음 Ⅱ. 도산대지급금 1.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 □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 2023. 9. 27.
[노무-23029] 재직자 조건부 임금과 새로운 해석 법리 제시 Ⅰ. 재직자 조건부 임금항목이란? □ "재직자 조건부 임금항목"이란 특정일에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재직자 조건부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후 대다수 기업에서 재직자 조건을 특정 임금항목에 붙임으로써 통상임금을 배제하는 임금체계 설계 [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 2023. 9. 24.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급여 변동 시 처리 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사유 발생 [질 의] 1978.12.1자 입사한 직원이 1999.12.31자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근무하던 중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알선수재죄)되어 2003.6.19자로 직위해제ㆍ대기명령을 발하여 오던 중 동 직원에 대한 실형 확정으로 인해 2004.3.4자 징계면직 하였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회는 2001.1.1자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고, 징계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1/2을 감액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위해제ㆍ대기 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후 일정기간 근무한 퇴직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규정상의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감액규정을.. 2023. 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