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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7

[노무-24009] 일용직 임금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가능성 검토 Ⅰ. 일용근로자의 근로 연속성으로 인한 문제 □ 일용근로자는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함 - 주로 건설 근로자, 백화점 판매사원 등이 대표적 □ 위 정의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다양해짐 ① 노동법상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 ② 4대보험의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③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건설근로자의 경우 1년) 고용된 자 □ 한편, 1일을 초과하는 근무가 예상되는 '비전형적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 또는 1년의 근로제공이 인정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주.. 2024. 2. 15.
[노무-24008] 휴업·병가 등 기간 동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Ⅰ. 관련 개념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 주휴일은 주 1회 이상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임 -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에 1일 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함 □ 연차휴가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휴가와 ⓑ연간 출근율 80% 이상일 때 발생하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를 말함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출근하는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 또는 개근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 1. 휴업이란? □ 회사인 사용자의 .. 2024. 2. 12.
[노무-23045] 노동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Ⅰ. 소정근로시간이란?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임 □ 소정근로시간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법정유급휴일 수당 등이 있음 -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할 때에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함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 7. 2.]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 및 2,080시간으로 기준하여 계산한 것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3. 12. 20.
[행정해석] 1일 소정근로시간 의도적 축소와 악용 가능성 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와 노동법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법상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대표적으로 ①부당해고 제한 조항, ②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의무 조항, ③연차유급휴가 부여 조항 등 적용 제외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기간제법 시행령 별표1) [참고]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제외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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